해석례

곡성군 -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“분뇨·하수·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”의 범위(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2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