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, 민원인 - “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”에서 건축물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2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6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