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용인시 -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11조의3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2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