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산업통상자원부 -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0년 11월 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