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감시·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「근로기준법」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?(「근로기준법」 제63조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1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