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주차장 외의 용도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6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