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요건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9월 2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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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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