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-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(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29조제2항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0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