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-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(「공무원연금법」 제5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0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