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구「학교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(「관광진흥법」 제16조제7항제5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5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