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“사업지역”의 의미 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6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