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병무청 - 의사가 「의료법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 신고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의료업은 「병역법」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(「병역법」 제7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6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