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의미(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3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