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ㆍ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하천법」 제3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11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