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2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