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“벽면적”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1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