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“분양전환 당시”의 의미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11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