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“분양전환 당시”의 의미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1월 22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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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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