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각 사업을 별개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6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