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구 산림법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위한 대부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시점(?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? 부칙 제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6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