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안양시 -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6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