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민안전처- 「선박직원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“선박”에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(「선박직원법」 제1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8월 3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