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체육관광부.경상남도 통영시 -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“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” 중 폐교재산의 범위(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4월 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