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여성가족부 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설치·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(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5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2월 26일

질의요지

시장․군수․구청장1)1) 특별자치시장․특별자치도지사․시장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같음.
은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가정폭력방지법”이라 함) 제5조제5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2)2)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말하며(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의3제1항 참조), 이하 같음.
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?

< 질의 배경 >
여성가족부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자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.

회답

이 사안의 경우 시장&#8228;군수&#8228;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.

이유

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에서는 상담소의 설치&#8228;운영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상담소의 설치&#8228;운영기준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, 같은 법 제8조의3에서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&#8228;운영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교육훈련시설의 설치&#8228;운영기준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.

그리고 가정폭력방지법 제12조에서는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의 인가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,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같은 법 “제5조제5항 또는 제8조의3제4항”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설의 폐쇄,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러한 위임을 받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“제5조제3항 또는 제8조의3제3항”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, 업무정지 1개월 및 상담소ㆍ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를 하도록 규정하여,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(제5조제5항 및 제8조의3제4항)을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202호로 개정되면서 상담소의 설치&#8228;운영기준의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제5조제3항이 제5조제4항으로 변경되었고, 2018년 3월 13일 법률 제15448호로 개정되면서 다시 제5조제5항으로 변경되었으며,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의 위임근거를 규정하던 제8조의3제3항이 제8조의3제4항으로 변경된 것인데,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에서는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202호로 개정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“법 제5조제3항 또는 제8조의3제3항”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도 함께 개정했어야 할 것이나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법령개정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한바, 이를 바로잡아 적용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3)3) 대법원 2006. 2. 23. 선고 2005다60949 판결례 참조
.

또한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목적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것이고(제1조),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면,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의 인용 조문에 착오가 있더라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같은 법 제5조제5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.

※ 법령정비 권고사항

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의 위반사항란의 법률 인용 조문을 가정폭력방지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일치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
<관계 법령>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12조(인가의 취소 등)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,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2., 2018. 3. 13.>
1. 제5조제5항,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2. ~ 4. (생 략)
② (생 략)
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15조(행정처분의 기준) ① 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②&#8228;③ (생 략)

[별표 5]
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(제15조제1항 관련)
1. 일반기준(생 략)
2. 개별기준

위반사항
근거 법령
행정처분기준
1차 위반
2차 위반
3차 위반
가. 법 제5조제3항,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법 제12조
제1호
경고
업무정지
1개월
상담소·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
나. ~ 라. (생 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