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을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(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0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