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세대의 의미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라)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9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