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「근로기준법」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(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4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