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부칙 제2조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관련업무 수행기간의 인정 범위(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부칙 제2조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