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체육관광부 -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 기준(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9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