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민권익위원회 - 「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(「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7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2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