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-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시·도지사는 해당 책임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(2012. 1. 17. 법률 제111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. 18. 시행된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30조제1항제8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7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