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-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12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