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“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”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0년 8월 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