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중 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”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의 법적 성질(「예금자보호법」 제21조의2제1항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7년 9월 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