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-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시내버스의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노선의 산정방식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2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2월 26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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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