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(2017. 10. 24. 대통령령 제283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. 12. 1. 시행된 2017. 12. 1. 시행된 「건축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1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