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」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, 「산지관리법」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39조제3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7월 2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