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중복하여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(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」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7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