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녹지 내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5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