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”의 의미(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6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