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감의 교무 관리 임무에 행정직원 등 직원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·감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4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