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독촉 후 재독촉이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(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54조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3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