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예외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7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