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1명의 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부여 방식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제1항제3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1년 6월 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