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서울특별시 성동구 -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여부(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1년 7월 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