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”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제1항1호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9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