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6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