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마목10)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8월 3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