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의 판단 기준인 “연면적”의 의미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01조의5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8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