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1호에 따라 “전기 분야”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(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8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