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0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1년 8월 25일